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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없어짐으로인한 퇴사
게시물ID : jobinfo_1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마마
추천 : 0
조회수 : 18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5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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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오전조로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주간조는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일전부터 담당부서 관리자를 통하여 전해들은 말로는 2017년 1월부터 부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일찍 출근하여 일찍 마치고 그 뒤 집안일이나 여러가지 일들을 봐야하는 분들로 야간조의 경우 새벽에 퇴근을 하여 시간대를 야간조로 옮기기 많이 어렵습니다. 
빠른시일내로 관리자분이 야간조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옮기든 안옮기든 시간대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은 부서의 폐합으로 인해 시간대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희망퇴직인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것인지
두번째는 위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직장인의 권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세번째는 설명회를 함에있어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입니다. 
급하게 말이나온 부분이라 많이 당황하여 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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