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문의
게시물ID : jobinfo_1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y
추천 : 0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6 14:34:57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2년차에 접어든 감귤국에 기생중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글 올려요.

지난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말일까지 일하라고 하네요. 해고사유는 "열정이 안느껴진다"라나고했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눈엔 더 할거 같이 안보인다(열정드립 ㅅㅂ)"라나...
이런 말들이였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마음에도 없는 회사였고,
급여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기도해서
이왕 떠날김에 사이다 한방 먹이려고 생각중입니다.
 
서론은 어차피 길거니까 본론으로 추려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
(노동부 검색결과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라고 봤습니다.)

2. 구두계약해고 통보 법적효력 없음

3. 갑종근로소득 신고액이 실수령액보다 적음
(이번에 전세 대출 받으려고 서류 떼다가 보니 신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까였어요..상환능력 안된다고;;;)

4. 구두통보 해고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3개월 수습이 있습니다;; 합하면 6개월이 넘어요)

안돌아가는 머리 굴려서 추리고 자료도 찾아봤었습니다만,

1, 2번만 해도 노동법 위반인걸 알겠는데
노동부에 기타서류 서면신고라고 자유양식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거 같은데 작성해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이전에 일했던 분들도 항상 이런식으로 구두해고 받았고요,
(저도 봤었고..)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상콤한 연말이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