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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개월 수습기간에도 시급이 최저시급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게시물ID : jobinfo_1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한궁디Lv4
추천 : 1
조회수 : 13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19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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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본삭금 걸고
 
문의합니다.
 
 
혹시 최저임금 관련해서 잘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전 편의점 창업 할까말까 고민중입니다.
현제 편의점 알바 하고 있구요
창업 비용은 있는데
 
제가 대충 느끼기에도 알바생 임금이 제일큰 부담이 될거 같고
여러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알바생 월급이 젤 큰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 최저시급이 아닌가요?
저 이상 더 시급이 내려가면 안되는게 아닌지요??
 
솔직히 부산에선 최저시급 챙겨주는 편의점은 거의 없습니다.
연산동, 서면, 남포동에서도 완전 역세권인곳 아니면
최저시급을 안주는걸로 압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됨)
 
 
편의점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전에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서
2시간 정도 이야기 하는데
 
도중에 나온 이야기가
원래 시급 6000원으로 하고 수습 3개월간은 10프로 깐다고 하시더군요
 
안그래도 최저시급 안되는데 수습 3개월간 500~600원 깍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원래 시급이 최저시급에 딱 맞춰있다면
수습 3개월로 정하고 그 3개월간은
최저시급 밑으로 90%만 임금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실은 최근 베오베에서
어떤 분이 편의점 알바 9개월하시고
최저시급 못받은부분 모두 받으시는걸 봤습니다.
그거때문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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