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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적 조언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10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ㅛ
추천 : 0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26 17:34:50
업체와 앱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주고 잔금만 남은 상태였는데, 계약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납품이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후 업체에 전화해 보니 기 계약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자기들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네요(회사명만 동일).
이미 폐업이 된 후라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힘들거라 합니다.
 
당초 저와 계약했던 업체는 폐업했기에 손해배상청구 등이 어렵겠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먼저, 그 업체((주)**타운)는 대표이사 1인 기업이었습니다.(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분도 100%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면서 계약자인 저에게 어떤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구요.(오히려 계약해지하려고 제가 전화해서 보름전에 폐업한 걸 알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1인으로 구성된 기업이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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