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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구매시 건축물대장을 확인치 않았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10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헤우헤헤
추천 : 0
조회수 : 14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05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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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에 시골에 있는 집 한채를 구매하셨는데요
 
시골이다보니 땅=건축 이렇게 생각하셔서, 무엇보다 건축물대장이란 걸 생각을 못 하시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셨는데 다른 일 때문에  저희 뒷집이 저희집 땅 건물 소유로 나와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저희가 구매한 땅의 집(건축)이 저희 뒷집이 번지수를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즉, 땅은 저희 어머니 소유, 건물은 뒷집 소유
 
현재 뒷집 건물은 무허가로 올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의 집들 중 상당수가 아직 무허가건물인 걸로 압니다.)
 
뒷집에서 1977년에 집을 다시 지으시면서 무슨 문제로 아무 생각없이 번지수를 저희집 번지로 올려놓으셨다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 못 올린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어머니께서 땅을 사실때 건축물대장을 확인못한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다.(물론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셨지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희가 집을 구매하기 전에 당시
 
집 주인께서 집 뒷편에 보일러실을 만드신다고 하고 뒷집 할머니께서 어차피 조금이니 그냥 지으라고 하셨다네요.
(이 점은 뒷집 할머니께서 지금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결국, 저희 집 뒷편 보일러실이 뒷집 땅에 살짝 걸쳐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측량을 신청해놓으셔서 결과가 나오면 해결하실 생각이십니다. (그 만큼의 값을 치르실 예정)
 
여기서 문제는 그 집 사위분께서 계속 일을 미루고 계시고, 측량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며 자기네는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뒷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최대한 맞춰주시려는 입장인데 그 집 사위분께서 계속 태클을.. ㅠㅠ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될 시, 뒷집에서 저희 집 땅의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시골 분들이시라, 저 또한 경험이 전무하여 이런 사태가 생겼네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2000년에 시골 땅 구매
2. 알고보니 땅은 우리 소유.
   건축물은 뒷집에서 집 재건축 당시 번지수를 우리 집으로 올려버림(그 집 건물은 무허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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