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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건물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law_10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che
추천 : 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10/14 13:52:47
안녕하세요.

법게에는 처음 글을 쓰네요.

제가 저번주에 처음겪는 일이 생겨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번주 수요일(8일)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앞에서 아저씨한분과 아주머니 한분이 집으로 올라가려는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수도세의 경우 공동수도를 쓰고있는데 집주인이 낼 형편이 안되고있으니 우리가 따로 모아서 내야 수도가 끊어지지 않을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보여주셨구요.(참고로 전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동안 다른층 사람들도 내려와서 건물 입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분은 등기 못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배당요구 신청한분도 있었고, 저처럼 지나가는길에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등기내용을 폰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금요일에(10일) 연차를 쓰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마치고 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게된 이유는 어떤 입주자분이 이사를 할려고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줄 형편이 안되서 신규 입주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그렇게 오랜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주자가 구해지지않아, 참던 현 입주자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같은경우 아랫층 큰방들은 빌라형식으로 전세가 1억~1억5천 까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살고있는 위층 대부분은 원룸형식으로 전세 3500~5000 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500만원에 전세로 하고있구요. 3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는이유가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위해서라고 알고있었는데, 3500만원이면 그것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위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구요, 제가 드릴 질문을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1. 확정일자를 받으면 4천만원인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들었던것같은데, 다른층 사람 말로는 아니라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그런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2. 배당요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른글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 놓은글들이 몇몇 있어보여서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일단 신청부터 하라고해서 하고왔거든요...

3. 제가 앞으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이런경험이 처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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