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0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녀와나후끈
추천 : 1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3 23:35:09
안녕하세요. 현재 4인 미만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직원 월급 실수령액을 130만원 정도로 낮추고 
식대, 교통비 등을 10만원씩 따로 지급을 하면 세금이 낮아지나요? 
실 수령액을 150만원 정도로 맞춰 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들어 드리고, 

세법도 법이라 법게에 여쭤봅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