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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해요 ㅠㅠ 급함
게시물ID : law_10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황
추천 : 0
조회수 : 8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3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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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일을 하면서 기계 설치가 들어갔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기계설치가 끝난 후 바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치가 끝난직후 인터넷뱅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시가 지나 입금할 수 없어서 월요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설치 당시 금요일)

그래서 일단 회사방침이 설치 후 완불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월요일에 다시 설치해도 되겠냐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빳는지 그냥 기계를 빼가고 계약금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저희 사장은 돈을 못주겠다 월요일에 주겠다 

했고, 기계설치된 상대방은 돈을 안주면 기계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여 

저는 기계를 다시 가져와야하는게 목적이니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다가 

상대방 측에서 월요일에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문제는 월요일에 계약금 환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월요일 9시 30분까지 천만원을 입금하지않으면 배액을 보상하겠다는 말이 써있어 

저한테 그 사항을 지켜 2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서에 제 인적사항과 이름 날인이 되어있고 신분증까지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각서가 효력을 가지게 되는게 맞는거죠?

제가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주는것도 아니어서 제 3자나 마찬가지 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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