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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경찰서 가서 하나요 법원가서 하나요 뭐라고하나요 .
게시물ID : law_10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꼽이퐝퐝
추천 : 0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1/18 19:31:56

올 2월 말부터 같이 동업하기로 한 형이 한명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는 그형것입니다.


동업 계약서 같은거 그런건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형 이 빚 이 조금 있어 수익으로 빚을 조금 갚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만원을 빌려주고는 수익 일부를 빚을 갚는대 사용 하엿습니다.


그런데 수익 이 나면 모든 돈을 빚 갚는데만 사용하는것입니다.


어느순간부터는 제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거래처에 결제 받아서


빚값는대 사용 하였습니다.


4개월간 같이 일하면서 저는 결국 약 50만원 정도 만 챙기고 나머지 수익 모드 그형이 다 빚 갚는대 사용하엿습니다.


그러고는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더니 .

저보고 대출을 해서 자기 빚을 갑자고 하는것입니다.



세상에나 .  어처구니가 없고 밑빠진독 에 물붙기 같아서


그만 하기로 하고 나왓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일한 금액을 요구 하엿더니 70만원 정도 줄돈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겁니다.


말이 되는소리냐 화를내고 다시계산하고 제가 요구사항을 적어 보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잠수를 타내요 .............. 답답 합니다 .


이래서 동업 하지말라는건지 .


하....                 지금 저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심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좀 드릴게요.


고소 는 경찰서 가는지 법원가는 지  고소시 뭐라고 고소하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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