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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나 소액재판으로 신고/소송할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1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쟁같은사랑
추천 : 0
조회수 : 18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6 02:25:28
친구한테 돈을 10,20만원씩해서 1년사이에 85만원이상 되는데요. 약값/밥값하라고 3만,5만원씩도 몇번 이체했긴하지만 그건 안받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원정도가 작년에 빌려주고 갚을 돈인데 올해 3월~7월중에 주기로해놓고서 그후로 잠잠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급하게 돈필요하다며 45만원가량 빌려주고 다음달에 꼭 주겠다해놓고 12월까지 왔내요.지금까지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번달은 힘들다. 다음달..다음달에 꼭... 이러면서 현재는 이번달 월급받으면 주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친구 사정도 넉넉치않고 힘들다는건 알고는 있고해서 한달월급 200안밖이라 다 받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작년에 빌린거는 제외하고 올해 빌린 45만원가량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불신을 생기고  저는 이번달에 다 못갚으면 경찰에 신고,부모님한테 통보,그리고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소송 건다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면서 돈받기 싫은거냐, 헤어지기전에 이행은 안됬지만 잠자리 문제로 성추행한거 가지고 본인도 신고하겠다고 하내요.
(어이없겠지만 상대방이 전 여친입니다.)
현재 심정은 돈빌려주고한것에 대해 카톡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도 확보해두었겠다, 돈도 돌려받고 사기죄로 처벌받게도 하고 싶은 상황까지 왔내요.
(사기죄로 성립되는게 맞겠죠?)그러면서도 차라리 그냥 45만원 받고 잊고싶기도하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하실건가요? 제가 심지가 굳지못해서 상대방을 거칠게 못하고 더군다나 전여친이라고 생각하니 손해만 보고있지만 이번만큼은 더이상 못봐줄것같아서 경찰서가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45만원만 받겠다고 했지만 빌려간거에서 받을수있을만큼이면 가능하면 많이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나가야될지 모르겠내요.
그리고 만약에 소액재판까지 간다면 절차라던지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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