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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월급관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1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문
추천 : 0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8 0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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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퇴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퇴사에 대해서 면담할 때 상사에게 퇴사날자 설 전날인 17일까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번주에 잡아준 날짜는 13일이였습니다. 상사말로는 저를 배려해서 빨리 잡았다고 하길래 저한테는 다른
불이익이 없는 줄 알고 서류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날 알고보니 17일까지 다니면 2월 월급전액이 나오는데 13일까지 다니면 2월월급전액이 나오지 않고,
일할계산으로 임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약 8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서 퇴사날짜 조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려 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퇴사날짜 조정을 거부한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상사가 서류작성할때 13일이면 월급전액 안나온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텐데, 정말 화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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