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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술가
추천 : 0
조회수 : 41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2 01:27:21
며칠 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일단 현 상태는 얼굴에 뼈가 뿌러져 수술 O or X 교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진단으로는 골절로 전치4주가 가장 크며 기타 1~3주 진단이 3개,
 
얼굴부분과 팔 등에 경미한 타박상과 출혈 흔적들(딱지라고 하나..?)이 남아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 분의 조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합의금에 관한 사항을 묻자 [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금액 ]을 받으면 된다는
 
추상적인 말투로 답해 주셨습니다.
 
 
합의금에 관해서
 
1.제가 학생이라 직장인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장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업과 관련하여 신분상 일정기간의 목표 성취에 지장을 초래(예컨대 자격증 취득)
했다면 그 부분도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담당 공무원과 짧은 통화를 가졌는데, 범인은 현장을 이탈... 그 후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상대방의 정보가 경찰쪽으로 노출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범행현장은 인적이 많은 곳이여서 뺑소니로 보기는 힘들겠으나
법형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합의금에 관해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비140(진행중이지만) , ⓑ시계나 렌즈 옷 등 폭행 중 파손된 물건 110
 
a,b는 모두 요구할 예정이며 정신적인 부분이나 생활상 불편함, 폭행으로 기인한 공포 고통과 같은 부분은
상해죄 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신 분이나 실무경험 있으신분, 주변에서 목격하신분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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