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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11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지꽁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8 16:48:38
self-executing 라는 단어가, 법률·조약 등이 <다른 법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되는, 자동 발효의> 라는 뜻이라는데
위의 뜻처럼 법률이 자동 발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고 반대로 자동 발효되지 않고 다른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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