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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과 회사부도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게시물ID : law_11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로시s
추천 : 0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21 1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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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각난 곳이 오유밖에 없네요

얼마전 주택을 신축하고 건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물을 지을때 일하신 협력업체 들이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건축회사에 잔금까지 다 치뤘고요

그런데 저희 주택이 읍사무소 건축과에 신고를 할 때 건축주직영으로 건축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부도난 건축회사에 잔금을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은 협력업체에서 저희 주택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부도난)건축회사하고만 계약했고 협력업체들은 (부도난)건축회사 대표가 도망가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도난 건축회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고 정식으로 부도처리 한것이아니라 그냥 회사대표가 잠적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 회원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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