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에 막히는게 있어서 여쭤봐요~
현재 우리 건물에 살고있는 입주자들 중 제 순위가 어떻게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동사무소에서나 등기소에서는 본인것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료 법률상담소에 연락해서 물어볼려고 하였으나 계속 통화 대기자가 많아 연결이 되지 않네요...
확정일자 순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파산신청과 파산면책신청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했다는것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파산면책신청하였으니 이의신청하라고 등기가 날라왔거든요...
검색해봐도 통 이해가 안가고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