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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게시물ID : law_13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팽이인생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0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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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에 임대한 빌라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담보대출을 임차인이 받았었습니다.

저하곤 좀 아는 사이인지라 그렇게 해주었는데...2008년경에 임차인이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국민은행 대출건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고 갚아 나가던중

하루는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더이상 대출상환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kb신용정보란 곳에서 저한테 우편이 왔는데, 상기의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대처를 부탁했고,

국민은행에 전화한 임차인은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대출상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한 담당자의 성함을 몰라서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2009년경 부터 상환중지했는데 이제와서 

독촉하는거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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