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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여기에 드려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13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불굼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2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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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전 몸상태가 2014년11월중순에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뼈 2개 모두 개방성 복합골절로
큰뼈는 철심을박아두었고 얇은뼈는 그냥 자연히 붇도록 둔상태인데
저번주 목요일 저녁 10시경 동네 골목길 (차 2대정도 통행가능)에서 후진하는 차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고 조금 밀려서 뒤로 넘어졌구요
 
현재는 입원 해있구요 아직까지 보험사측에서 저번주 금요일에 전화한번오고 난뒤 방문 전화 한번도 없었는데
차후 합의에 대비해 미리 준비좀 해놓으려구요
 
1. 현재 부딪힌 무릎과 철심을 박은 정강이부분이 굉장히 아파서 서있다가도 주저앉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
   정강이부분이 아픈것까지 완전히 안아파 질때까지 입원을 해있을수 있는지
 
2. 제가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소득이 딱히 있다고 보기힘든 상태인데 휴업손해금의 지급은 가능한건지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3.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가 사고난곳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기때문에 아마 과실비율이 1:9가 나올거라고 하던데
   말도안되는거 같아서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건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1:9 애기하면 경찰서 교통과에 과실비율 판정 부탁드리려고하는데 이런 민원도 받아주는지
 
이3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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