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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치료가오래걸린다고 퇴사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3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찌왕김심찌
추천 : 4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2 16:25:54
현금수송경비업체에서 근무를하다가 5톤 탑차가뒤에서 후미추돌로 상대방과실100 과실로 목이안좋아서 1주일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후 다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멀미가 나고 멀미와 두통이 심해져서
 
다시 신경외과쪽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를 쉬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쉬고있어도 지점 TO로 인원이잡혀있어서
 
신입이 안들어온다고 퇴사를 권유하는식으로 말을하길래 어차피 조금있으면 1년 재계약날이 다가와서 그렇게하겠다고 말을 한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회사퇴사를 하는걸로 상대차량 보험사측에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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