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갔다가 왔습니다..ㅎㅎ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513510
윗 링크보시면 알겠지만, 요건은..
온라인상 모욕죄 적용시 공연성 충족 여부 입니다..
포인트는
1. 같은 방에 채팅을 보던사람이 피해자(작성자 본인)와 가해자(욕한사람) 이외에 2명이 더있었으나,
피해자와는 현실적으로 알지못하는 사이라는 점..
2. 때문에, 피해자는 거주지, 실명 등 인적사항을 밝힌점.. 입니다.
논외로, 이게 공연성이 충족안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망상이지만)
사람많은 길거리에서 쌍욕을 들어도 피해자가 혼자있다면 모욕으로 기소할수없다..
라는 상황과도 같다고 생각하기에..말도안되고! 공연성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해 부탁드리며, 경찰서 담당 조사관님께서 계속 판례..판례..하시길래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점심들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