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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민사?] 경매 후 우선지급되는 임금 체불 3개월의 분의 경계
게시물ID : law_13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TIONEST
추천 : 1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7/14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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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빚이 많아 망하면 채당금을 타려 1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사까지 가고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2014년에 민사를 진행하여 

몇일 전 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돈을 받는 일만 남았는데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반 업체랑 경합이 붙어 제 3개월 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제 월급이 월 100만원 이었는데 임금 체불 월수가 3월 4월 5월 6월 이라 가정했을 때

6월에 제가 15일을 일하고 그만 둔것이라면 제가 3개월치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원 일까요, 아니면 250만원 일까요. 

참 애메합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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