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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획득만을 목적으로 변제불가능한 변제약속을 공증한자를 사기고소
게시물ID : law_14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eeeeel
추천 : 0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3 19:33:05
형사합의서 획득만을 목적으로 변제불가능한 변제약속을 공증한자를 사기고소 할 수 있나요?
 

 

4년전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취득만을 목적으로 변제의지도, 능력도 없이
7개월 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아간 뒤 변제약속을 부정하는 채무자B
최초의 금전거래건과는 별개로 고소취하서 취득건에 대한 형사고소 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지 현업 관련직 및 법조인분의 전문견해를 갈구합니다.
 

 

주요 인물 4인 및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A : 글쓴이 본인 (어머니에게 채권을 넘겨받은 현재 민사적 채권자)
채권자 B : 피해자, 본인의 어머니 (실제 사기사건의 피해자, 형사 고소인)
채무자 A : 사기행각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고 함께 금전을 사용한 자 (형제중 동생), 단순 계좌 대여로 불기소됨
채무자 B :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전과자 (형제중 형). 1심 실형선고 후 현재 2심 항소중
 

 

 

- 20129월에 채무자 B 는 채권자 B 에게 접근하여 사기행각으로 7500만원을 편취함
 

- 당시 채무자 B는 사기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친동생인 채무자 A 의 신용 및 보유자산(추후 알아보니 거짓 자산이었음)등을 어필하면서 채무자 A(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음.
 

- 2년간 수 십 차례 채무자B의 거짓말/연락두절에 지친 채권자가 20144월에 채무자A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감
 

- 채무자A는 채무 사실 증거는 확인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같이 사용하였으므로(조사 당시 불인정함) 채무책임은 인정하나 돈은 없다고 주장함.
 

- 일부 혹은 이자라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간 1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A,B를 결국 사기형사고소하기에 이름.
 

- A,B 형제는 입을 아주 잘 맞추어 채무자B는 단순 계좌 대여로서 사기의도가 없고 금전을 함께 사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되었으며
 

- A는 명백한 증거 및 전과로 기소되어 20151월에 공판일정이 잡힘. 채권자측은 채무자B의 불기소에도 즉시항고한 뒤 녹취록을 제작중이었음.
 

- 이 과정에서 2014121, 채무자 B가 채권자측에 접근하여 처음으로 채권자측의 요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를 수용할테니
채무자 A,B에 대한 형사건 일체를 위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달라고 제안함
 

- 201412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 이 때 채무자측의 요청에 의해 채권자B(어머니)의 해당 채권을 채권자A(글쓴이 본인, 아들)
에게 양수도 및 채무자A의 동의 작성하였으며 별도 공증함. 금전대차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4121일부터 매 월 1일에 금전대차 공정증서상의 원금 8천만원에 대한 2부 이자 (160만원)을 매일 지급하고
반드시 1년 이내에 (2015121일까지) 원금 8천만원도 변제할 것으로 작성됨.
 

- 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이들은 합의서 취득 및 서부지법에 즉시 제출한 당일 저녁부터 약속을 번복하였으며
결국 이자 160만원도 채무자A의 공판이 있던 1,3,4 월에만 재판에 재출하기 위한 변제의지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3차례 딱 지급한 뒤,
공판이 없던 2월 및 최종선고(결과 : 실형 16개월)가 이루어진 424일 이후에는 연락 두절 및 이자지급을 중단하였음.
이때 채권자측은 합의서의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해당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잘못되었음을 탄원한 결과 116개월 선고 현재 2심 항고중, 8202심선고일.
 

 

- 채권자는 이미 2,5,6,7월 이자미지급으로 인해 공정증서상 기재된 기한이익 상실조건에 해당되었기에 7월에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채권자의 직장 및 예금에 압류추심을 신청함
 

 

- 압류추심이 인용되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201583일에 획득해본 결과
이미 2013년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금융투자증권> <전주세무서> 그밖에 <개인 채권자> 까지 해서 압류중인, 대기중인 채무합계가 수 억대에 달하는
상태였음을 알게됨. (따라서 급여추심도 법적 보장금액부분을 공제한 뒤 채권자들끼리 금액대비 안분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월 이자금액의 1/10 수준도 안될 것으로 예상됨)
 

- 채무자A가 거주중인 주소지의 임대차보증금도 추가로 추심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급여 및 예금추심에서 채무 총액을 모두 사용하였기에
초과압류로 인하 각하 / 보정명령 대기상태임.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미 금전소비대차가 작성된 121일의 보름 뒤인 12월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근저당 금융권 부채와 함께 제3자에게로 변동되면서 거주중이던 채무자A의 보증금역시 친족으로 보이는 동일한 성씨의 자에게 설정된 것이 확인됨.
 

 

- 따라서 채권자측은 금전회수의 가능성이 이미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근거로 채무자A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 2012년의 금전거래건이 아닌 2014121일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 댓가로 얻어간 고소취하서가 사기행위임.
: 공증당시 2014121일 채무자A의 상태는 이미 결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며,
: 2013년부터 압류중인 채권자들의 이자조차도 월 급여를 초과하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 금전을 변제할 의지조차 없었음 (그 증거로 합의서 취득, 합의서가 걸린 공판 기간 이후에는 이자 지급조차 즉시 중단함)
: 심지어 20156월에 채권자A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A에게 재산명시 명령이 부여되자,
채무자A채권자A와는 단 1원도 금전거래가 없었기에 집행권원은 무효임이라는 이의서를 제기하여 재산명시 명령을 거부함(820일에 양측 소환)
: 또한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지만) 등기부등본상 채무자A는 공정증서 작성 직후 발 빠르게 움직여 살고 있는 곳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친인척 채권자를 만들어둠.
 

 

따라서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건은 형사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변제의지 및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채무자의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희 채권자 측의 희망일뿐, 실제로 2012년의 금전거래는 불기소되었고,
이와 별개로 2014년의 121일의 공정증서계약 자체는 실제로 어떠한 금전도 오고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기소가 될 확률이 낮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들 사기꾼 형제가 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현업 전문가 혹은 법조인분의 전문견해를 갈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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