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
게시물ID : law_14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elight
추천 : 0
조회수 : 16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5 18:02:03
저는 직진 중 상대 차가 진로 변경하다가 추돌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9:1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10:0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상황설명
1. 저는 2차로에서 평범하게 직진 중이었습니다.
2. 상대차는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3. 1차로는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고, 상대 차는 지하도가 끝나자마자 차선 표시가 노란색 실선인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4. 처음 충돌한 부분이 제 차의 좌측 뒷문입니다.(사실 충돌 순간 부딪힌 부분을 보진 못했으니 추정이지만 왼쪽 뒷편에서 긁으면서 앞으로 밀고들어온 건 확실) 상대차가 선행중인 게 아니라 제 차가 선행중이었던 것...

쓰고보니 보험사에서 4번 상황은 모를 것도 같네요. 그런데 사고 후 사진을 보내줬는데, 앞바퀴 휀다부터 그 뒤쪽으로는 다 찌그러지고, 앞범퍼는 멀쩡한 걸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상황은 대인접수를 안하면 상대쪽에서 100%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렌트비는 빠진다고 하고요(여기서 어이상실), 이건 우리쪽 보험 담당자 분이 렌트비까지 되도록 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대인접수를 한다면 정상과실비율인 90:10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사이드미러를 주시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알고 피할 도리도 없었는데;

손해보험협회 관련 과실표를 찾아보면 기본 70:30 에다가 진로변경금지구간 20 추가 까지 맞는데 여기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추가되면 각각 10/20 추가하게 되어있는데 이것까지 적용해서 100:0은 안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