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 게시판에 글을 쓸 줄이야..ㅠ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모바일로 글 씁니다. 오타나 띄어쓰기 틀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빚)이 있어서 어머님이 전세권 설정을 하자 하시어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2011년 8월의 일입니다.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난후에도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나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봤는데 2013년 8월자로 만료가 되어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하고 살았던겁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안
또는 비슷한 경우의 판례 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