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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피해보상을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게시물ID :
law_1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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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기율표외워
★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7 18:51:30
큰사건은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어느정도 피해보상금 받는식으로 끝내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달라고 상대방에게 알리고나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줘야된다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있나요??
민사로 넘어간게 아니고 당사자하고의 합의라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더라고 해도 몇년이고 안줄수는 없는거고 계속 안주면 민사로 넘어가야
되는건데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제가 언제까지 주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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