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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확정일짜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4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현
추천 : 0
조회수 : 8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1 17:37:32
전세 들어와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짜를 받아 두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전세금 300올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그런데 재계약서 작성할 때는 확정일짜를 안받아 두었습니다.
 
이미 2~3년 지나서 방빼고 나갈려 하는데 지금이라도 확정 일짜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 확정일짜를 받으면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확정일짜는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시 확정일짜 받는다 해도 지난번 계약서의 확정일짜는 그대로 승계 되나요?
지금 확정 일짜를 받지 않아야 지난 계약서의 확정일짜가 승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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