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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을 억지로 고소,고발... 무고죄?
게시물ID : law_14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30 16:30:51
안녕하세요.
저 아는 분이 좀 억울한 입장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사기를 당했다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칠 생각도 없었고 계약금으로 걸었던 돈도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이분은 그사람에게 한푼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500만원을 줬다는둥 또 300만원을 줬다는둥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저사람에게 500만원 줬는데 안값아 하는 꼴)
 
궁금한것은 무혐의 나올경우 이런 사람에게 할수 있는 대응은 "무고죄" 로 신고하는건가요? 무고죄는 형사소송인가요?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역고소가 가능한지요. 무고죄에 자해공갈이라고 해야하나요?
주지도 않은 돈을 줫다고 우기는데 증거 있냐고 하면 현금으로 줘서 없다고 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어디서 받아서 줬는지 물어보면 어버버 합니다.
 
무혐의 받게 되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버르장머리 고치고싶은데 할수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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