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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련해서 여쭐께요
게시물ID : law_14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오뤠밥
추천 : 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04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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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올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물건 분실> 주운사람이  우리가  아닌  경찰서에 가져다 줌> 주인은 그걸  모른채 cctv확인  영상찍어감(이부분에  관련해서 법을 모르고 있었음, 일하느라 찍어간것도 몰랐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림>경찰서에 갖다준 사람이 알게됨,물건 주인과 합의> 우리게에도 피해보상 하라고 함 돈으로 요구
 
일단 여기까지 그저께  얘기구요
 
우리가 무지해서  몰랐으니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받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돈으로요 
 
처벌을 받으라면 받지 돈은 못주겠습니다
 
벌금이 쎄다는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절도범 잡아서 경찰에 넘긴적도 다수있구요
 
잃어버린 후 cctv 바로확인해서 잡은경우도 여럿 됩니다
 
만약  고소가  당하면 위의 얘기들이 충분한 소명이 될까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꾸 돈을 요구해서 협박죄로 고소 준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금액도 한번 나왔는데 몇백달라고 하더군요
 보상을 해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준비는 어떻게 또 어떻게 해야할는지요?
 
사과를 수백번해도  보상이 안되면 고소한다네요
 
그래서 맞고소 할려고 합니다
 
이일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못보고  잠도못자고 먹지도 못하겠고 좋은 일 할려다 이러니 억울하네요
 
 
정리하자면 
 
1. 저희쪽에서  받게되는 처분과 대략적인, 벌금, 자료를 제출하면 좀 참고가 될런지도 궁금하구요
 
2. 고소 준비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습겠습니다
3.아 그리고 이번일로 영상을 올린 사람과 물건을  돌려준 사람이 합의를 했다면 동일 사건으로 묶여서 저희도 무혐의 처분 되는건 아닌지요?
 
 
 
 
 
 
 
 
출처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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