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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 입점 매장 내 사고
게시물ID : law_15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레이지후니
추천 : 0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20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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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본인은 안양의 모 아울렛 내에 있는 의류 매장 ㅈ 브랜드에 근무 하고 잇습니다.
 
고용 형태는 좀 복잡 한데, ㅈ 브랜드의 본사랑 ㄷ 이라는 용역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잇고,
 
저는 ㄷ 업체의 소속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한 달 전 매장 내에서 고객이 매장 시설물에 허리가 다치는 사고가 잇엇습니다.
 
사고 당시 직원이 한 명 잇엇는데, 다른 고객을 응대 중이여서 사고 인지를 뒤늦게 한 상태엿습니다.
 
육안으로는 상태가 심각 하지 않앗으나, 고객이 불편을 호소 하엿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울렛 관리자랑 같이 매장으로 갓습니다. (저는 당시 배달 상품 입고 하차 중이엿습니다.)
 
아울렛 관리자께서,
 
아울렛 내에는 의무실이 없어 보통 사고가 나면 지정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햇습니다.
 
그러나 아울렛 시설물이 아닌 매장 내 시설물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고객은 본인이 치료를 하고 연락을 준다하고 갓습니다.
 
ㅈ 본사와 ㄷ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렷고,
 
ㄷ 업체 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엿습니다.
 
그리고선 한 달이 지나 고객이 연락이 와서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급 요구 하엿습니다.
 
ㄷ업체에서는 치료비는 보상 하겟으나, 교통비는 지급 불가라고 하엿고,
 
아울렛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제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 해 드렷습니다.
 
고객께서는 치료 경과가 더딘 편이라 좀 더 치료를 받는 다고 하엿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치료비는 ㄷ업체가 보상을 해주겟지만, 교통비는 제가 또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사고 당시 CC티비 확인 불가 지역이고,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당시 고객과 같이 온 지인 한 분.
 
매장 책임 보험은 가입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객과의 소통은 아울렛 관리자가 하고 잇는 상황.
 
 
 
 
 
출처 본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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