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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을 싸워서 승소 했어요...근데 얻은게 없네요
게시물ID : law_15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꼴프조앙
추천 : 3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4 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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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걍 넋두리 라고 봐 주세요...
가족들 걱정 할까봐 재판 이야기는 부모형제 에게도 말 안한 사항 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번 폭스바겐 연비 뻥튀기 사건처럼 전자파 나오는 전기요를 전자파 안나온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우리나라는 구들민족 이라서 매트에 있어서는 겨우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매트기술 따라 오지 못 합니다.
 
저는 카페 회원분들께 그 제품을 주의 하라고 전자파 측정을 해서 게시글로 올려 주었었고
해당 전기요 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공정위에도 같은건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신고 이유는 명예훼손.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라며 약식기소를 했고 저는 불응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벌금300만원 짜리 재판에 증인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전자파인증기관 증인도 2명이나 나왔었구요...
그리고 중간에 검사측에서 명예훼손만으로 힘들걸 알았는지 모욕죄까지 추가를 하더군요.
 
그 와중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최종심결위원회 에서 저는 잘못이 없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전기요 회사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당연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더군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보고 저 또한 검찰의 잘못된 점을 들어 하나 하나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가장 잘 썼다고 생각 되는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의 최종심결에서 결론 내렸듯이 거짓,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 하고 속인것은 사기행위, 소비자기만, 비양심업체가 아니어서 검사의 비호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망 하도록 알린 것이 공공 의 이익과 상관없다면 무엇이 사회 정의이고 공공의 이익이란 말 입니까.
 
이 재판으로 인하여 저는 공정위,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털어도 먼지 안 나왔습니다. 이런면에서 저는 저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재판이란게 이겨도 이긴게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료 낼려고 이사짐업체 이사짐 날라주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고...
아직도 민사는 전기요 회사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제가 어려운걸 알고 스스로 제 곁을 떠나가 주었습니다.
부담주기 싫었을 그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살아 가면서 항상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할 책임감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떠난 그들이 고맙고 밉습니다.
 
 
오늘...아니 어제...
대법원 판결서가 제 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기쁜마음 보다는 허무한 마음이 드는건 왜 일까요?...^^
야심한 밤...소주 한잔 부어 놓고 이 판결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소비자들 모아서 단체소송 이라도 해야 하나요???...
 
출처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7964&c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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