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환불금액이 너무 부당하네요. 다른글도 읽어봤는데 댓 삭제되어있네요
게시물ID : law_15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크에크이크
추천 : 0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26 16:49:26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집근처 헬스장에 3개월치 19만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15년 10월 26일에 전화로

개인사정으로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 싶다고 헬스장 측에 요청 하였는데

헬스장측에서 3개월로 이용하시고 남은 기간 다른분에게 양도를 무언의 압박으로 요구를 하시더군요.
그래도 변경으로 해달라고 계쏙 말했는데 그럼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해주겠다

대신 헬스장 규정상 3개월을 환불하고 1개월을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을 환불시 위약금 10% (위약금은 이해가가는데 ...) 그후 요번달 사용금액 7만 5천원을 제외하고

약 1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면서 제가 왜 남은 일수금액을 안돌려주고 10월 한달 금액을 빼는거냐고 따졌는데

계약서에 환불 정책에 최소 사용 월단위라는 규정이 있다고합니다. (지금 회사라 확인을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당시 저런 환불 정책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단지 환불, 취소, 타인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짧게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규정에 니가 싸인했으니 환불받고싶으면 10만원 받아라 아니면 그냥 이용하던지라는 식입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우선 진정서(?)를 넣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좀 믿음이 안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전화와서 그냥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

이거 환불을 1달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 너무 괘씸해서 헬스장 다시는 안다니고 싶네요 이런곳..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