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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
게시물ID : law_15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RUM
추천 : 0
조회수 : 31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27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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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월달쯤에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카메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건 미뤄두고...
 
계좌거래를 한 사기범이 알고보니 이 계좌가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던 쇼핑몰 공동 계좌를 사용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의 주인인 쇼핑몰 대표님은 찾았습니다.
그치만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기꾼은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타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꾼과는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서 지금 했던 카톡을 추적중이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피해원금을 받으라고 형사님이 대표님과 연락을 할수있게 해주셨습니다.
 
피해원금이 45만원인데 제가 정신적 등등 피해로 인해 합의금을 100만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사비로 합의금을 갚아야한다면서 죄송하지만 원금인 45만원으로 어떻게 안되냐고 하셨어요.
 
지금 난처한 상황인 대표가 불쌍하지만 저도 합의금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인 45만원을 받고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 그 범인한테서 합의금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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