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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저를 모욕하는 트윗을 고소할 계획중입니다.
게시물ID : law_15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연
추천 : 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03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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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를 모욕하는 트윗을 고소를 계획중인데 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고소를 대비해 제 프로필 사진을 실제 제 얼굴로 바꿨고, 닉네임을 기입하는 곳에 (닉네임,본명) 이렇게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 저를 욕한 계정이 계정을 숨겼다가 공개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욕을 한 것은 캡쳐를 해 둔 상태이고, 계정을 숨긴 상태더라도 그 사람의 기존 팔로워는 그 욕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색에는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제 3자인 일부 팔로워들은 그 욕설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팔로워가 욕설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연성이 성립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 트위터의 서버가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 사람이 제 블로그의 안부게시판에 비밀글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유도하는 것 입니다. 블로그에도 제 실명을 기재하고 실제 사진을 올릴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공개하고 저에게 사과문을 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과문은 '저는 트위터에서 ㅁㅁ일 ㅁㅁ시에 (제 닉네임)을 향해 ㅁㅁ라는 욕설을 하얐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을 지켜서 제 블로그 안부 게시판에 비밀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국내 사이트라 가해자의 신상 조회가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성립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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