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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15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시철도
추천 : 0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07 00:19:07




2주간 단기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일 9시간 근무 일급이 6만원입니다.
이제 3일차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구요, 지금은 일 11시간 근무하고 그 중 2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알바생만 20여명 되는데 다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바생들은 3일 하는사람 5일 하는사람 1주 하는사람 이렇게 다양하구요.. 뭔가 선뜻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하냐 묻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그냥 있는데.. 문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해진 휴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휴일이 필요하면 말하고 쉬라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단기알바는 처음하는거라 복잡하네요. 엿장수 마음대로 막 하는 느낌이랄까요.. 2주간 주 1회 휴무를 하게되면 단기알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왠지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그게 뭔데?' 이럴 것 같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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