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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깃털
추천 : 0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07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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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던 다니던 첫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 한 명과 저로 구성된 회사였습니다.

처음 면접을 봤을 때까지는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사람이더군요.

주변에 관련된 돈 문제 등이라든지가 많아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해서

등기소에 대표자 변경 비용이나 교통비 등으로 해서 그 비용을 받았는데, 제 통장으로 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용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제 통장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총 24만원을 받았는데, 4만원은 제가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받고 20만원은 인출 후 현금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 퇴사 후에 입금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그 이사한테 입금했던지 회사에 입금했던지

일단 돈을 받은 것은 저이므로 저를 고소할 것 같은데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4만원은 제가 가져가고 20만원은 인출하고 법인 통장에 20만원 넣은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전화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됩니다. ㅠㅠ

퇴사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지 꿈에도 몰랐습니다...휴.... 조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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