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일본에서 행정서사를 하고 있는 오징어 입니다 ㄷㄷ
상속이 발생한 한국의 계좌를 해약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 상속인(처, 자식3)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계좌는 외환은행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법률 대리인으로써 위임장을 제출하면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환은행의 경우,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속인의 경우더라도, 한국 외환은행의 창구에 오지 않으면 잔액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쉽게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대리인으로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혹시 한국의 국가자격증(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조회가 가능하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