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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상해 피해보상 가능한지요
게시물ID : law_15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만동동
추천 : 0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7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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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술자리 도중
한사람과 장난중에 팔꿈치로 눈밑을 맞았어요
맞은 직후부터 눈을 아래로 뜨면 눈밑이 붓고 있다는게 보였고 피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해졌고요

싸움도 아니고 팔을 움직이면서 맞게 된거라
운이 나빴다고밖에 할수 없겠지만
얼굴에 가장 잘보이는 눈밑인지라 그냥 웃어넘길수가 없네요

고의성없는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에도
치료비나 이상태로 출근이 어려운 직종이라 붓기가라앉고 멍이 좀 빠질때까진 일을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멍으로만도 전치 기간이 길게 나올수 있지만
한몫잡거나 과도하게 받아볼 욕심은 전혀없고
일주일 미만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따라
어느정도의 성의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가능하다면 현재 연락처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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