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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계약건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한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게시물ID : law_15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림책
추천 : 0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3 22:44:52
저희 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구매하시려고 집주인의 말만 듣고 덜컥 계약을 하신게 화근이긴 합니다. 집도 안보고 집주인말만 듣고 계약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일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데 집주인은 반지하에 살고있고 2층과 3층을 전세로 내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천장만 나무로된 목조구조이고 벽은 아니라고 말을 한상태이고 그말을 듣고 계약을 일단 500만원을 한 상태이고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서를 쓰셨더라구요...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집을 보러갔는데  집 전체가 목조로 되어있었고요
벽도 물론 목조로 되어있었구요...그래서 아니 이건 말이랑 틀리지 않느냐 라고 따져 물으니 횡설수설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가 벽만 목조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하네요...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꿉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말을했었구요

그래서 취소를 하자고 하셨나봅니다..어머니께서요...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 5000만원을 가지고 오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한 상태까지 왔네요...물론 집도 안보시고 집주인말만 들은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시고 계신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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