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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중복으로 물게 할 수 있습니까?
게시물ID : law_15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진수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4 03:20:15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편의점에서 이런 상황인 친구가 2명이나 됩니다..
 
2명의 친구가 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 중복으로 물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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