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친구 2명과 술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후 커피집가서 커피를 먹고 있엇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으로부터 페이스북에 얼굴정면이 나온 사진과 무전취식을 한 사람으로 글이 작성되어있엇습니다.
그 후 다시 가게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계산대에 cctv를 보자고 하엿지만 cctv는 없다고 하엿습니다.
결국 돈을 다시 지불하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내리라고는 하엿지만
그후로도 지인들로부터 무전취식햇냐는 연락을 많이 받앗고 밖을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경찰 민원실에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엿지만 형사처벌은 힘들고 민사로 해야한다고 해서
오유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 사안이 민사로 보상을 받을수 잇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