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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5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시온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9 02:38:15
아버지가 술에 만취하셔서 아는사람이랑 노래방을 갔습니다.
거기가서 도우미끼고 노시는데 아는사람이 아버지 자고있을때(추정)
카드를 빼서 계속 결제한거 같습니다.
2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총 60만원을 결제했더군요.
노래방쪽에 전화해서 도우미 낀거 확인녹음은 되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른사람이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건 확인했습니다.(노래방주인이 말해줌)
다른사람이 결제한거 cctv에 찍힌 영상 입수만 할수있다면
카드 도용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아버지가 결제하러 단한번도 안나오고 다른사람이 계속 결제하러 나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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