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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았는데 기소
게시물ID : law_15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딩이
추천 : 0
조회수 : 38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31 20:02:57
폭행건으로 합의했구요.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이 법원에 진단서, 합의서 첨부해서 제출했고,
검사는 상해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폭행으로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기소내용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합의할 당시
음주, 교통사고가 얽혀 있어 기소내용에 폭행을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쌍방임에도 일방임을 주장하는 피해자 요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도 무리다 싶은 금액을 거의다 줬습니다.
 
합의했음에도 상해로 기소된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사건기록에 상해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상해가 나오게 됐어요.
 
기소유예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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