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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치료비 한푼 못 받았어요
게시물ID : law_15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un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3 19:58:15
그냥 딱 저와 친구 셋은 한대도 때리지 않고 죽어라 맞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경찰은 신고한지 한달 후에나 연락이 오더니 그재야 수사에 착수했고 알아보니 cctv기록은 이미 소실되었구요
그래도 가해자한태 전화 때려서 때린 사실 발설하는거 , 야매 진단서 때놨다는거 다 녹음했구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보재서 나갔더니 출석도 안해서 처벌하고 민사 넣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벌 받았다는 소식만 있고 민사는 얘기가 안오는데
 (상해죄가 아니라 전치 2주의 폭행죄)

원래 처벌 받으면 민사소송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남부지검에서 저 물먹인건가요? 

솔직히 그때 맞은거 생각하면 법적조치 없이 걍 죽이고싶을정도에요 고작 벌금 몇푼, 합의도 50만원 정도나 받으라고하는 형사조정위원회도 맘에 안들고요
세명이서 맞았으니 50만원씩 가지라고 하고.. 
가해자 위주잖아요? 모든게 다, 피해자가 각자 피해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 맞았다면 150을 혼자 받을 수 있다는 개소리 

발차기 두방에 주먹질 열방정도 저 혼자 맞은게 그 정도입니다. 물론 막거나 피했지만요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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