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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연통 고드름에 의한 차량파손 문제..
게시물ID : law_16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고푸른
추천 : 0
조회수 : 19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5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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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빌라 입니다. 

저 차량이 제꺼는 아니지만.. 동대표를 하고 있다보니.. 살짝 걱정이 되서유..

요즘 날이 추워서 보일러를 매일 가동 시키는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고드름이(그 물같은거 때문에 차도 저렇게 덮어 놓으시긴 했구요.) 떨어집니다. 수직으로는 차와 떨어져있긴 하지만..  저 가스배관을 스치면서 차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구요..(바람의 영향도..)

이게 법적으로는 차주도 잘못(충분히 예측가능) 세대주도 잘못인데(이건 어떤 세대의 고드름인지 명확하지 않음..) 암튼..

시공사의 부실로 볼수도 있긴 한데.. 이미 2년차가 되가는 시점이고(또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처리하라고 작년부터 배튕기고 있어서.. 이미 찾아서 수리도 했구요..) 올해 남은 예치금을 찾을거 같은데.. 

저 부분에 캐노피(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설치가 가능할까요? (관련 법이 있던데 잘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면 배관으로 해야 하는데.. 그닥 효과가 없을거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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