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재판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6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터러러텅장
추천 : 0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6 15:21:4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지인이 협의이혼 중인데요.
계속 폭풍 검색 중이긴 한데 말이 다 애매해서 결국 질문 올립니다.
협의이혼, 양육 및 친권자에 대한건 정해졌어요.
아이는 지인이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만 협의 중인데..
상대가 양육비를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꺼고 그때마다 뭘 사주고 대학 등록금도 본인이 낼거고 뭐 이러는데..
나중일 어찌 될지 모르는것이고 지인은 아예 딱 확실하게 규정해놓았으면 하거든요.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요청했는데도 거절중이더라구요.

검색을 좀 해보니 협의이혼신청서를 내면서 첨부로 양육과 친권자 경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게끔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협의서에는 양육 및 친권, 양육비가 한번에 기제되어 있어서..
협의 했던 양육권 마저 다시 건드려질까 걱정입니다.

괜히 협의한 양육권 마저 그쪽에 빼앗길까 지인이 무서워해요.
미성년자는 엄마쪽이 양육권에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서..

양육비만 심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 이혼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네요. ㅠㅠ
무료 법률 상담소는 재판 이혼 아니면 끊으라고 하고.. 
지인은 시간내서 법원에 가본다는데 법원에 간들 알수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정보 요청 좀 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