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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에 조사과정이 너무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게시물ID : law_16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기에요
추천 : 1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9 12:54:00
아버지께서 동업을 하시다가 상대동업자가 횡령을 저질러서 소송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합의기간을 주었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로 이어질 계획이었고 조사를 받기위해서 날짜까지 잡아두었는데
갑자기 검찰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조사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며 하는말이
지금 사건이 너무 길어진 상태라서 윗선에서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빨리 일단 처분을 내려서 정리를 하라고 압박을 한다면서
더이상 저희도 버틸 수 없어서 어쩔수 일단은 처분을 내리겠다고, 
처분에 만족하시지 못하면 항고해서 다시 조사받으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나온 처분은 일부 무혐의, 일부 구공판 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사는 삼자대면으로 1회 이뤄졌고 합의기간 끝난 이후에 피고는 한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에 대한 이유를 보니 삼자대면때 나온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고가 새로 조사를 받을때 나온 위주로
철저하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내리면 그것또한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했구요.

그런데 어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무혐의처분한 이유와 같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조사를 받으면 피고의 죄를 분명히 입증할 자신이 있고
피고도 저와 얘기할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사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묵살당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판정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사라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마저도 없다니요.
검사실 조사관이 일단 처분을 내린다고 항고 하시라고 은근히 권유를 해놓고
그 말에 따랐더니 결과가 이러니
이게 대검찰청까지 갈 사건은 분명 아니고
그렇게 떄문에 다시 재정신청을 해봤자 묵살될게 뻔한 마당에
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잠도 못주무십니다..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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