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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관련
게시물ID : law_16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탁
추천 : 1
조회수 : 10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9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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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나온 사업장은 제가 작년 5월 초부터 6월 말정도까지 근무했던 곳인데요. 평일 5일 근무, 근무시간9:30~17:30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고, 처음인지라 보험료를 내야된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아는것이 하나도 없다보니 질문의 핀트가 이상할수도 있으나.. 그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1.최초 가입일이 2015년 12월 23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근무한 기간과 반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2. 기준 소득월액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6월에 받은 첫 월급도 125만원이 되지 않았고, 두번째로 받은 월급은 중도에 그만두어서 그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3.보험금은 소득액에서 9% 4.5%는 근로자, 4.5%는 사업장에서 내는 것인데.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117,000원 월수 1개월 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117,000원이면 9% 아닌가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117,000원이 아닌 58,500원으로 되어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4.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으면 4대보험에 같이 가입되어있는게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같이 일하는 직원형이 4대보험때문에 건강진단?을 한다기에 사장님께 저도 4대보험이 되는지 물어본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라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5.월급에서 4.5%를 제하는것이면, 제가 일한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 하고 그 금액에서 4.5%를 공제하고 받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첫달에 받은 월급은 1228500원을 받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130만원이라고 계산해도 4.5%를 제외하면 1241500원인데요 금액이 모자라는데 도대체 제가 받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나온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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