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월 마지막주?월요일부터 근무한걸로기억나고 8월마지막날까지 일했습니다 3월까진 일용직으로등록 4월부터 4대보험들어갔고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하고 그후3시간 잔업 일당으로 월급계산했습니다 일을 나간 날만 급여에포함 그외 주말등은 주휴수당이없었네요 하루일당8만에 잔업시 4만원 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적었습니다 격주토요일휴무했고 격주외에 나가서 일해도 특근수당 못받아습니다 일그만둔것도 일거리가떨어저 그만나오라했는데 고용보험때문에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고 그후 다시 나오라더군요 내발로 나가게 하려는게 뻔해서 깔끔히 고용보험포기하고 그만뒀구요 그후 잊고살다 주휴수당 받아낼수있단걸알아서 진행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 주휴수당이 하루일당정도인걸로아는데 그게 최저임금 기준인지 아니면 내 일당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안주려고한다면 어떡해야하는지도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적은것도 민원너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도요<br /><br />급여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없고 근태기록을합친 금액 그리고 세금등만 있습니다<br /><br />근태일수 총합이 월급 주말은 아예 월급여에 안포함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