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드리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8 17:40:37

갑: 땅을 소유자

을: 땅 구매자

병: 갑의 땅을 사용중인 농부

내용:

갑이 을에게 땅을 판매 하고자 하여 계약 체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1억, 땅값 9억)

병은 20년 전부터 갑의 땅을 50만/월으로 임대하여 과수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계약이 약 10개월 남음

갑은 병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부동산 계약 후 병의 과수원에 대한 보상을 알아 보던 중 비용이(3억) 너무 큼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을이 갑을 속여(갑의 실수) 땅값도 평균 이하로 측정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갑은 계약해지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걸 몰랐다고 합니다.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