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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빅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7 12:47:25
저희 어머니가 기존에 주상복합단지 상가내에 헬스장에 조그만하게 딸린 카페에서 권리금을 주고 기간게약을하고 들어가 장사를 하시다가 그 헬스장이 팔리게되어 보증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안끝나고 폐점하게되어 헬스장 점장은 다른곳에 오픈시 월세없이 가게를 해주겟다고 하였고 운영하던 커피기계나 냉장고나 기타 부품은 헬스장 본사 창고에 잠시 맡겨두었고 기존 헬스장 점장이 새로운곳에 오픈을하게되어 어머니께서 2천만원에 보증금을 내고 다시 카페를 시작하였으나 장사도 안되고 연세도 있으셔서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했으나 점장이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고 한 두달만 기달려달라하였는데 그 사이 헬스장은 다른 사람이 인수하고 기존점장은 소위 배째라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민,형사 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점장이 카페기계나 사용하던 냉장고등을 가져갈것을 요구하여서 저희가 기존점장과의 사정을 얘기하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조금 기달려달라하였습니다 근데 추후 시간이 지나 방문해보니 커피머신들은 창고에 박혀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부분은 이해가 갔숩니다 그런데 냉장고나 다른 테이블등을 사용하고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께는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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