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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절차 관련 문의 (300만원 전남친)
게시물ID : law_16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스트라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6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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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올해 5월 저와 결혼하는 예비 신부와 이야기를 하는 중, 전 남친에게 약 3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고(카드값 대납), 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 남친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해서, 이 돈을 안받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전 꼭 받아서 인실좃을 시키고 싶네요.
 
전 남친은 A, 예비 신부는 B로 하겠습니다.
 
A와 만나는 기간동안 A의 카드값이 없어, B에게 2회에 걸쳐 돈 약 300만원을 빌렸으며, 이는 계좌이체내역으로 존재합니다.
A와 B가 만나는 동안 A가 양다리로 인해 B와 헤어지게 되었으며, A는 현재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는 A와 만나는 기간동안의 트라우마로 인해 A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거나 할 경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돈을 청구하고 A에게 보복이나 전화등으로 협박이 올 경우 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사소액심판을 청구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시 A의 신혼집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빨간딱지까지 붙였으면 하고요.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꼭 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이다게시판에 작성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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